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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라면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주거비부터 생활비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지만 신청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.
1인가구 지원 정책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하며,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평일 9시-18시까지 접수받습니다. 신청 후 심사기간은 평균 14일이며, 승인 시 익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신청 전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당일 접수 완료가 가능합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접수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복지로(bokjiro.go.kr)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메인화면에서 '1인가구 지원사업'을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.
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
개인정보, 소득현황, 주거현황을 정확히 입력하고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명서, 임대차계약서를 PDF로 첨부합니다. 파일 용량은 각각 5MB 이하여야 합니다.
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
모든 정보 입력 후 '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. 접수번호는 문자로도 전송되며, 진행상황 조회 시 필요하니 꼭 저장해 두세요.
최대 500만 원 혜택 총정리
청년 1인가구는 월 최대 20만 원 주거지원금과 연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, 중장년 1인가구는 월 15만 원 주거비와 의료비 연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추가로 취업준비생은 월 30만 원 취업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500만 원 혜택이 가능합니다. 모든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별도 심사를 진행합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증명서 기준일과 신청일이 30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입니다.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전월세보증금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.
- 소득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
-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액수와 통장 거래내역이 일치해야 함
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본인 1명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야 승인
소득구간별 지원금액표
본인의 월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되므로 정확한 소득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부업소득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.
| 월소득 구간 | 주거지원금 | 생활지원금 |
|---|---|---|
| 100만원 이하 | 월 20만원 | 월 15만원 |
| 100-150만원 | 월 15만원 | 월 10만원 |
| 150-200만원 | 월 10만원 | 월 5만원 |
| 200만원 초과 | 지원 불가 | 지원 불가 |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