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
매월 최대 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 하셨나요?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,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혜택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하세요.
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총정리
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 임차가구는 월세나 전세 지원금을 받고,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최대 32만원까지 월 지원이 가능하며, 수선유지급여는 3년마다 최대 1,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해 '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'주거급여'를 선택합니다.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
필수 정보 입력
가구원 정보, 소득, 재산, 주거 현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 임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정보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. 입력 시간은 약 10-15분 소요됩니다.
서류 업로드 및 제출
임차계약서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 모든 서류가 업로드되면 '신청완료' 버튼을 클릭해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.
신청자격 조건 완벽 체크
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입니다.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,527,712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 자녀가 있어도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차가구든 자가가구든 모두 신청 가능하며, 외국인도 결혼이민자나 난민 인정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준비할 필수서류
신청 시 누락되면 안 되는 필수서류들입니다. 서류 미비로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세요.
- 임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(전월세 보증금, 월세 금액 명시된 것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(급여 입금용, 최근 3개월 거래내역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센터 발급, 1개월 이내 발급분)
- 소득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)
-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(있는 경우만)
지역별 임차급여 지원한도
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.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| 지역구분 | 1인가구 | 4인가구 |
|---|---|---|
| 서울시 | 327,000원 | 487,000원 |
| 경기도 | 253,000원 | 376,000원 |
| 광역시 | 225,000원 | 334,000원 |
| 기타 지역 | 179,000원 | 267,000원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